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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하여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사회를 만듭시다.
○ 징수대책반 운영 기간 : ~ 2017. 12. 31일까지
○ 납부방법 : 읍사무소 방문 고지서 발급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기간내 납부토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사무소 총무계 ☎320-5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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