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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2017년 바뀌는 제도-근로자 정년 연장 60세 의무화

  • 조회수 : 2025
  • 작성자 : 부남면
  • 작성일 : 2016-12-30
  • 문의처 :

2017년 새해 바뀌는제도 정년 60세 의무화됩니다.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되는것인데요.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정년60세 의무화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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