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비 : 금390,000천원(국비 195,000 도비 39,000 군비 58,500 자담 97,500)
지원조건 : 보조 75%, 자담 25%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 지원제외
1) 축산업 미등록, 미허가 농가
2)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 및 계열화농가를 대리하여 가입하는 경우
가입범위 : 가축 16종(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가입기관 : NH손해보험(지역농축협),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
지급방법 : 농가 지원한도내 자부담금만 납부하고 가입, 보험가입기관에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