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7. 1. 13(금)까지
❍ 신청자격
- 신청연도 현재 만18세이상 만 50세 미만인자
(19666. 1. 1일이후 출생~1998.12.31.)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창업자금 융자(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등
❍ 신청방법 : 면 산업담당에서 상담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