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5세이상~만65세(1992.1.1.~1952.12.31.)인자
단, 결혼한 만20세이상~만24세(1997.1.1.~1993.12.31)인자는 상기조건에 부합할 경우 특례지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 2016.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붙임 4>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2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신 청 : 2016. 1. 2 ~ 2017. 2. 10 / 카드발급 3. 6일부터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농정담당)
❍ 신청서류 : 신청서(면 비치), 건강보험증사본, 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