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부남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조회수 : 1277
  • 작성자 : 부남면
  • 작성일 : 2016-12-30
  • 문의처 :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홍보·계도기간(6개월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

       원부과 예정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절차 : 거주지 ··동센터 신청 

       신청기존 주차표지 반납장애유형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교체 발급

     * 거주지 ··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  재발

       급 받아야 

 대리신청 : ··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

       를 반납하여야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