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
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신청→기존 주차표지 반납→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
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
를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