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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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