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