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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안내

  • 조회수 : 1335
  • 작성자 : 부남면
  • 작성일 : 2016-12-30
  • 문의처 :

기간 : 년중

대상 : 의료급여 1,2

지원금액 :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범위 :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 가능

사용기간 :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60일까지

문의 : 담당자 이은숙 320-5962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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