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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년중
❍ 대상 : 의료급여 1,2종
❍ 지원금액 :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
❍ 지원범위 :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60일까지
문의 : 담당자 이은숙 320-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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