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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결핵예방법 개정('16.8.4. 시행) 내용을 반영한 2차 개정판으로,결핵환자 등의 신고,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의료기관 결핵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 가능하시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결핵관리사업 담당자 32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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