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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 조회수 : 2026
  • 작성자 : 선지숙
  • 작성일 : 2016-03-22
  • 문의처 : 063-320-8232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안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여부를 세 단계에 걸쳐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를 거친 후 2, 3단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선별검사[1단계]: 인근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 치매진단검사[2단계]: 1단계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검진 신청자는 치매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치매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 치매감별검사[3단계]: 2단계 치매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되신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 치매선별검사: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

 - 치매진단검사: 1단계 치매선별검사에서 인지기능저하 어르신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치매감별검사: 2단계 치매진단검사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어르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 치매선별검사: 무료입니다.

 - 치매진단·감별검사: 거주지 보건소 지정 협약 병·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 검사비

                                 중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8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 매년 예산에 따라 진단·감별검사 지원 인원 및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문의

전화: 무주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 063) 320 - 8231 ~ 8232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연락처 :
063-32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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