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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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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취농인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자(다만, 귀농인이 되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자
○ (2030지원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어촌공사(지사)에 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한국농어촌공사 선정>
○ (창업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새로이 경영하거나 경작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되려는 자 <각 지자체 선정>
○ (귀농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 <각 지자체 선정>
나 농지 지원
지원대상자 선발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 (모집 공고 및 접수) 매년초 신문, 인터넷, 지자체 게시판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자별 구분 접수
- (2030지원대상)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접수
- (귀농․창업농) 농지지원 대상 지자체(귀농귀촌센터)에 접수
○ (신청 접수방법) 희망지역(법정리까지 작성), 희망면적, 영농예정 작물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지원적격여부 판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1 >
- 지원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농업기술관련 교육이수실적 등 확인서류
* 지원대상자로 확정시 임대료 보증능력 확인가능 서류를 추가 제출
○ (대상자 선정) 2030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대상 선정 평가실시. 귀농․창업농은 각 지자체에서 1차 평가후 명단을 공사로 통보하면 농지은행심의위원회(공사 지사)를 통해 최종 선정
[ 2030 지원대상 ]
- 농지경작 여건, 농업경영계획, 귀농․농업교육 실적, 연령 등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 결정 <평가표 : 붙임 2 >
- 서면 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공사 지사)를 거쳐 지사별 대상자 선정
* 신규취농지원을 위한 심의회 개최시 지자체 추천담당자의 의견을 청취
* 평가표에 따라 70점 이상 득점자 중 희망농지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 순위별로 신규취농 지원대상자 명부에 등록 관리
[ 귀농․창업농 ]
- 각 지자체는 <붙임 2> 평가표에 따라 70점 이상 득점자를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수시)
농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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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별 농지지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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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취농인 지원용으로 매입한 농지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은 전업농 등 他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지자체 추천 귀농․창업농 등이 나타날 때 까지 농어촌공사가 관리 - 다만, 매입농지의 40% 범위내에서 2030지원대상에 先임대 가능 |
○ 지원상한 : 1,000㎡~1,982㎡ 범위내 (1,983㎡ 이상인 농지는 운영상 분할하여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토지대장․지적도 등 공부(公簿)는 세분화 불가
* 필지 분할시 경계(둑) 설정을 위한 측량 등 비용부담 일체는 임차인이 지불하되, 향후 납부 임대료에서 분할 차감
○ 임대기간 : 3~5년 범위내 공사와 협의 계약(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3~5년 범위내 1회에 한해 재임대)
○ 지원 우선순위 : 밭 > 논(논에 타작물 재배 예정자 우대)
○ 임대료 : 해당지역의 농지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정
* 경계(둑) 설정을 위한 측량 등 부담 비용은 임대기간중 균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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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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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농지 보전 사업에 준하여 농어촌공사가 관리
○ 매입농지 관리상황 조사(11.30까지)
- 조사내용 : 임대농지 경작 여부, 임대차 계약 위반사항 유무 등 매입농지 관리실태
- 조치사항 : 위반사실 발견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
○ 적정 매입 여부 조사 및 매입농지 관리실태 보고(공사 → 농식품부, 상․하반기 각 1회)
- 공사 본사는 매입대상 농지여부, 매입가격 등 농지의 적정 매입 여부를 조사 분석실시
○ 기타 유휴화 방지, 농지의 형상 유지 등을 위해 사후관리 추진
- 임차농지에 대한 전대․위탁경작 금지
- 농작물 재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다년생 작물(과수목 등) 재배 및 가축 사육행위 금지
- 농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금지
- 임차인의 의무 미이행, 계약사항 위반 시 3회(1회 1월)에 걸쳐 원상회복 등 시정을 촉구하고 미 이행시 임대계약 해지 조치
*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 미부과 및 승계 가능
- 임차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1회(1월)에 걸쳐 소명을 요구하고 미 이행시 임대계약 해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