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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안내

  • 조회수 : 2701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14-03-17
  • 문의처 :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기간 : 연중(최대지원 5년 이내)

지원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

진 단 : 피부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의료기관

(타 시도, 시군구 진단포함)

지원금액 : 1인당 480,000원 지원(입원치료 500,000)

(단 한 장의 진료비 영수증 당 50,000원 한도)

상 병 명 : L20(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범위

- 아토피피부염 지원대상자 등록 이후의 치료, 검사 관련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구 분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신청

비 고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등록신청서 1

진단서 1(상병코드 필히 기재)

의료급여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

주민등록 등본 1

보험료 납부확인서 1

아토피피부염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주민등록이 관할 지역에 있어야 함.

 

문의 : 보건의료원(320-8355)

의료비

지원신청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신청서 1

진료비 계산서 1(원본) -상병코드 필히 기재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연락처 :
063-32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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