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안내 】
○ 지원기간 : 연중(최대지원 5년 이내)
○ 지원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
○ 진 단 : 피부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의료기관
(타 시도, 시군구 진단포함)
○ 지원금액 : 연 1인당 480,000원 지원(입원치료 500,000원)
(※단 한 장의 진료비 영수증 당 50,000원 한도)
○ 상 병 명 : L20(아토피피부염)
○ 의료비 지원범위
- 아토피피부염 지원대상자 등록 이후의 치료, 검사 관련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구 분 |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신청 |
비 고 |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
▪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아토피피부염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주민등록이 관할 지역에 있어야 함. ※ 문의 : 보건의료원(320-8355) |
의료비 지원신청 |
▪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계산서 1부(원본) -상병코드 필히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