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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3년 2월 ~ 5월중(사업대상자 부족시 신청기간 연장) 2. 대상기준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3. 선정방법 : 신청자 구강검진후 시술대상자 선정 4. 선정기준 : - 상하악 치아가없는완전틀니.치아결손이많은 부분틀이-1순위 - 한번 시술받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필요시 반대편 편악의 의치 시술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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