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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아이돌봄서비스

  • 조회수 : 2905
  • 작성자 : 배소혜
  • 작성일 : 2012-12-17
  • 문의처 :

  • 지원대상 :
  • 저소득 취업 한부모
  • 그 외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 맞벌이 가정
  • 만 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양육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이상 양육
  • 부 또는 모의 입증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 장애부모가정
  • 시간제:만 12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           시간당 1~4천원 지원
  • 종일제: 만 12개월 이하 아동, 전 소득계층에 월 200시간 기준 40~70만원 지원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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