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무주읍] 2012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변경알림

  • 조회수 : 3087
  • 작성자 : 김선례
  • 작성일 : 2012-12-13
  • 문의처 :

1. 목적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2013년까지 대상품목을 40개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50% 수준으로 제고

 사업대상자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