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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2년 9월중
○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장 부착(과태료 10만원)
○ 단속기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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