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12.01.22.
□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
□ 가입기한: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이미 사업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12.1.22)로 부터 6개월까지(‘12.7.21)까지 가입 가능
□ 신청방법: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mo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 ☎ 1588-0075(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 1350(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