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신청기간 : 2012년 5월 15일(화) ~ 6월 29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스마트행정)에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