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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2012년 전라북도 밭농업직불제 신청 안내

  • 조회수 : 3347
  • 작성자 : 노상은
  • 작성일 : 2012-05-13
  • 문의처 :

1. 사업개요

○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직불제 품목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비

로 직불금 추자 지원

2. 지급대상 농지 및 제외농지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田]과 과수원으로서 전라북도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에

적합한 농지(농업인)

제외농지 (별표 제 2호)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급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3,700만원 이상인 자

- 대상 밭작물(과수원) 재배면적의 합 : 1,000m2 미만 인자

- 신청일로부터 주소가 전북도에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 정부지원 19 품목면적 외의 밭작물 중, 사람이 식용(약용, 기호)

할 수 있는 밭작물(과수)

5. 지원단가 및 지원상한

○ 지급단가

- 도비(20억원)와 시군별 예산확보 금액에 따라 면적비례 차등지원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 상한 : 1,000㎡ 이상~ 10,000㎡이하(농업인)

6. 등록신청서 제출 (농업인 등)

○ 등록신청 : 농업인(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 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2. 6. 30일

○ 등록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제출

-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자필서명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경작사실증명, 소득세, 계약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가능시 제출 불필요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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