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직불제 품목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비
로 직불금 추자 지원
2. 지급대상 농지 및 제외농지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田]과 과수원으로서 전라북도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에
적합한 농지(농업인)
○ 제외농지 (별표 제 2호)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3,700만원 이상인 자
- 대상 밭작물(과수원) 재배면적의 합 : 1,000m2 미만 인자
- 신청일로부터 주소가 전북도에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 정부지원 19 품목면적 외의 밭작물 중, 사람이 식용(약용, 기호)
할 수 있는 밭작물(과수)
5. 지원단가 및 지원상한
○ 지급단가
- 도비(20억원)와 시군별 예산확보 금액에 따라 면적비례 차등지원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 상한 : 1,000㎡ 이상~ 10,000㎡이하(농업인)
6. 등록신청서 제출 (농업인 등)
○ 등록신청 : 농업인(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 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2. 6. 30일
○ 등록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제출
-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서명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경작사실증명, 소득세, 계약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가능시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