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사무소 직원으로 사칭한 남자가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 해 줄 것을 약속한 뒤,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기초수급자다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킨 후, 농협통장에 1,000만원 잔고를 확인하고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임대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농협으로 가서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인출토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700만원을 자신이 보관하다가 다음달(5월 1일)부터 연금(매월 48만원)이 나올 때 함께 송금시켜 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가지고 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