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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 조회수 : 3575
  • 작성자 : 노상은
  • 작성일 : 2012-03-31
  • 문의처 :

❍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확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 내용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 지급단가

<논>

- 유 기 : 392천원/ha

- 무농약 : 307천원/ha

- 저농약 : 217천원/ha

<밭>

- 유 기 : 794천원/ha

- 무농약 : 674천원/ha

- 저농약 : 524천원/ha

○ 지급단가

<논>

- 유 기 : 600천원/ha

- 무농약 : 400천원/ha

 

<밭>

- 유 기 : 1,200천원/ha

- 무농약 : 1,000천원/ha

* 저농약은 현행유지

 

유기 지급

기간 연장

○ 지급기간 : 3년

○ 지급기간 : 유기 5년

* 무농약․저농약은 현행유지

 

지급기간 연장의 경우 유기 재배필지만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지급기간 연장은 ‘11년도까지 유기직불금 수령대상에 포함된 농업인

에게만 해당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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