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12. 3월 ∼ 12월(10개월)
지원대상 : 생계형 서비스업체 및 전통상업 점포
- 생계형 서비스업체 : 2년이상 영업, 상시군로자 5인 미만 업체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 매장면적 165㎡이하
- 전통 상업 점포 : 토속적이고 도민애용업체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
예) 콩나물국밥집, 순두부국, 대장간, 동네찐빵(풀빵)집, 엿집, 손짜장집,
전통이발관, 철물점, 방앗간, 기름집, 동네서점 등
지원업종 : 27개 업종
- 국세청 지정 생활밀착형 업종(25개)+추가 2개(치킨전문점,분식및김밥전문점)
지원내용 : 컨설팅+경영개선교육+특별자금지원+사후관리
- 자금지원 : 1인당 융자한도액 1천만원, 변동금리 5.6%(본인부담 3.6%,
이차보전 2%),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유의사항 : 업종전환 교육(5일) 이수자에 한해 경영자금 지원
- 컨설팅 : 4회(최초 시작일로부터 4개월)
• 경영진단, 상권, 입지, 재무상태 분석 등 운영개선 컨설팅
신청기간 : 3. 7 ∼ 4. 6(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