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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통리반장의 선거개입 근절을 위한 협조

  • 조회수 : 3838
  • 작성자 : 노상은
  • 작성일 : 2012-03-31
  • 문의처 :

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는 통·리·반장은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통·리·반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음.

 선관위와 경찰서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준수 요청 바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평생교육
연락처 :
063-3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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