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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는 통·리·반장은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통·리·반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음.
선관위와 경찰서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준수 요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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