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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구제역예방관련 축산농가 준수사항 홍보

  • 조회수 : 3903
  • 작성자 : 노상은
  • 작성일 : 2012-03-17
  • 문의처 :

1. 축사 방역관리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하세요.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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