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종소기업인상을 수여하고자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게획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규모 : 8개 분야별 1명(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2. 신청서접수 : 2024. 4. 3. 수요일. 18:00시까지
3.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접수(sjs915@korea.kr)
4. 접수처 :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320-2350)
5.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