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달라지는 제도
| 현행(2023년) | 변경내용(2024년)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아당 1인당 200만원 |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상관없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상관없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8만원 지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지원 | 기저귀 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상관없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상관없이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소득 상관없이 |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신규]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
- 사업내용 :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신규]
- 사업기간 : 2024.4.예정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 사업내용 : 총 2회로 최대 100만원까지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