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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원정책 안내

2024년 전입청년 월세지원 사업 안내

  • 조회수 : 362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4-01-09
  • 문의처 : 063-320-2148

사업기간 : 2024. 1. ~ 예산소진시까지

사 업 량 : 50

사업대상(공고일 기준 아래요건 모두 충족한 자)

  - 18~49세 이하로 관내 취창업후 거주를 위해 본인명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을 완료한 미혼인 청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30% 이하

  - 2024.1.1일 이전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적이 없는 자

사업내용 : 15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임대료 50%)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붙임2 제출서류 참조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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