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4. 1. ~ 예산소진시까지
사 업 량 : 50명
사업대상(공고일 기준 아래요건 모두 충족한 자)
- 18~49세 이하로 관내 취창업후 거주를 위해 본인명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을 완료한 미혼인 청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30% 이하
- 2024.1.1일 이전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적이 없는 자
사업내용 : 월 15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임대료 50%)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붙임2 제출서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