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3-1160호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건설 공사 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0.
무 주 군 수
1. 대상문화재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1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 매월당부도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
2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 백련사 정관당부도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
3 | 전라북도 기념물 | 백련사지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
4 | 전라북도 기념물 | 백련사계단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
5 | 전라북도 기념물 | 구천동 주목군총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
6 | 전라북도 기념물 | 마산동굴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78 |
7 | 전라북도 기념물 | 칠연의총 |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6 |
8 | 전라북도 기념물 | 원통사지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 |
2. 취지
ㅇ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보호의 합리적인 공존을 강구하고자 함.
3. 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3.11.10. ~ 2023.11.30.(20일간)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ㅇ 허용기준 내 개발 및 개발행위 등 :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협의를 거쳐 처리
ㅇ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개발행위 등 :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 허용기준 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3년 11월 30일)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ㅇ 제출장소
- 방문 : 무주군청 문화예술과(문화재팀)
- 우편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2층 문화예술과(문화재팀)
※ 문의처 :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담당자(☎063-320-2538)
붙임 1.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 각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