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신고 및 작성 시 관련 사항 안내

  • 조회수 : 43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3-09-03
  • 문의처 : 063-320-2390

<환경신문고 신고 시 세부사항 안내>



1. 무주군 환경보전과 운영정책의 깊은 관심과 성원의 감사드립니다.


2.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훼손)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오염토양 투기,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4. 신고방법

  가. 유선접수 : 환경오염사고 총괄 063-320-2390

  나. 방문 및 우편접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2층 환경과

  다.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분야별신고센터] - [환경신문고]

   - 원칙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기 어려울 시 일시, 위치, 오염원(확인 시), 현장 진행상황(오염정도 확인) 등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필요 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첨부]

    * 개인정보 및 사업장정보 등 유출 주의


5. 환경오염관련 신고 외의 사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타 기관으로 이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