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청년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시(9월 예정) ~ 2023. 12.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개소 당 14,000천원(군 9,800, 자부담 4,200)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가능
○ 지원대상 : 2019년부터 추진된 무주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 2유형(창업 지원) 사업장은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만 참여 可
※ (우대)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유지, 신규채용 등)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장
○ 사업내용
- (청년 복지편익 개선사업)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시설 개보수
- (청년 근무환경 개선사업) 국소 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 개보수
※ 청년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사업 취지에 맞게 설치 장소 및 목적이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함
○ 접수기간 : 2023. 8. 18.(금) ~ 2023. 8. 24.(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휴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063-320-238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