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23. 8.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기간 : 2023. 1. 1. ~ 6. 30. 나. 제출자료 : 확정 배출량 명세서(구비서류 포함) 다. 대상 - 수질 : 폐수배출시설 4종 이상 - 대기 : 사업장 내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부과금 자료 제출 건 중 제3호 및 제4호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자료로 대체 가능 라. 문의전화 : 063-32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