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관련 방지시설 설치(신규, 추가, 교체 등), 저녹스 버너교체 IOT설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참여에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으실 경우 063-320-239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종, 5종)의 경우 가동개시 일자에 따른 부착기한이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