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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721
  • 작성자 : 안전재난과
  • 작성일 : 2023-06-14
  • 문의처 : 063-320-2421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성능 보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연면적1천㎡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내진성능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기능

○ 신청기간 : ~ 2023. 12. 31.

○ 신청자격 : 연면적 1천㎡이상 "민간 소유"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종교, 관광숙박, 노유자 시설 등)

○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 자부담 80%")

문의 :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 063-320-2421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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