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 2024. 5. 3.(금)
2. 신청자격
- 고용주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 추천자 : 무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고용주가 관외거주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관외 거주 결혼이민자는 최대 1농가, 5명까지 추천 가능(1농가 또는 5명을 초과 할 수 없음)
** 다만, 재입국 추천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재입국자)는 배치 농가 및 추천 인원에 포함하지 않음(신규 추천+ 재입국자 인원의 합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 고용주 : 고용주 신청서[붙임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24. 4. 17. 이후 발급된 서류)
- 추천자 : 결혼이민자 신청서[붙임3]
4. 접 수 처 :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5. 참고사항
- 작물종류별 재배면적에 따른 고용 허용인원 확인 후 신청
- 신청 고용주는 대면교육 필수 참석, 불참자는 배정신청 명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