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됨에 따라 무주군의원 의정활동비 결정(2024년~2026년)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개최일시: 2024. 2. 14.(수) 14:00 ~ 15:00
ㅇ개최장소: 무주군민의집(2층)
ㅇ참석대상: 제한없음(의정활동비에 관심있는 군민)
ㅇ주재자: 무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ㅇ주요내용
- 무주군의회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안) 결정결과와 이유 설명
-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및 발표자 상호 질의답변
첨부 1. 공고문 1부.
2. 발표신청서 1부.
3.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