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2063호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전 라 북 도 지 사
융자 지원규모 : 2,6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250억원
-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
: 1분기 300억원, 2분기 150억원, 3분기 150억원, 4분기 150억원
- (신설)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500억원
: 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1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 200억원
- 1분기 8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40억원
경영안정자금 : 1,150억원
- 1분기 350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350억원, 4분기 200억원
* (신설)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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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 배정 기준 관련 ※ 분기별 지원 규모 내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선착순), 다만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별도 평가심의를 거쳐 지원 ② 공고문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③ 신청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기업 Ⅱ. 대출 관련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4. 1. 8.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