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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또 현수막 문제

  • 조회수 : 252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11-03
  • 문의처 : 010-****-****


현수막 보이시죠?

현수막으로 검색하면 제가 게시한 글이 몇 건 보입니다.

연 1회 정도는 꼭 올리게 되는데요,

저도 사람이고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니 현수막이 있을 때마다 매번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한 장이 걸렸다가 3일 정도만에 철거되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하던데요.

이번에는 2장이 걸렸네요. 

아래쪽 한 장이 먼저 걸리고 2~3일 후 위에 한 장이 더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나서 또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즉시 철거하고 게시 업체로도 주의 공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처도 현수막을 걸고 나면 사진대지를 받을텐데, 

군청인 경우는 특히 부적절한 장소에 게시되지 않았는지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횡단보도 2장 중 위 현수막은 공사기간이 50일 정도인데

50일 동안 계속 현수막이 걸려있는건가요?

바로 아래의 시장 축제 내용은 축제가 끝난지 5일째인데 아직 있는 걸 보면

위 현수막도 공사 후에 5일 게시되고 그럼 게시 기간은 두 달 정도가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정도면 자연친화도시 태권시티가 아니라 현수막 친화도시입니다.

다른 글 중에도 현수막 게시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지정게시대 현황을 단순히 공개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빠르게 개선하기 바랍니다.

[답변] 또 현수막 문제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23-11-14
  • 문의처 : 063-320-2252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앞 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장소는 반딧불시장 입구로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 불법 현수막이 자주 게첨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구간은 당연히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반적인 공사안내용 이나 행사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안내용 현수막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조치 하였으며, 행사안내용 불법현수막은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관계자 및 행사관련 주관 단체에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현수막 게첨시 유의사항을 계도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무주군청 건설과(320-2485)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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