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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마감]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기간 알림

  • 조회수 : 2228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9-26
  • 문의처 : 063-320-2814

신청기간 : 2023. 10. 4.() ~ 10. 31.()

신청자격

- 고용주(농업경영체) : 무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 경영 가구 및 농업법인·조합

- 초청자(결혼이민자) : 무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고용주가 관외 거주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 희망하는 경우(참여농가의 지인 등), 예외적으로 허용

 

제출서류

- 고용주 : 고용주 참여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초청자 : 결혼이민자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는 신청기간(’23. 10. 4. 이후) 중 발급된 것으로 제출

 

참고사항

- 고용주는 1 참여 신청 가능(필요한 인원만큼 신중하게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2024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이후, 제출

- 고용주 및 결혼이민자는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근로자 배치 가능

  (사전교육은 최초 1, 대면으로 진행)


붙임 1. (작성서식)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1부.

      2. (작성예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1부.

      3.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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