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접수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촌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6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추진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촌관광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한: 2026. 5. 29.(금) ~ 6. 19.(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다. 제출서류: 붙임 양식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