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는 민간 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시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공고명)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사업기간) 당해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4.5%p~5.5%p 이자지원
지원대상
기존 민간건축물(`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접수방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055-771-4878, 4815, 4749, 4861, 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