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는 민간 소유 건축물(단독주택,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시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컨설팅(기술·행정)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공고명) `26년 제1차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노후 민간건축물 중 단독주택 및 비주거 건척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으로 녹색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기여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신청자격) 노후 민간건축물 중 준공연도가 10년 이상 경과(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 된 단독주택·비주거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에 이메일(gr_kalis@kalis.or.kr)로 신청
※ 문의처: 055-771-4749, 4907, 4883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