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편의제공 신청 방법
투표일(2012. 4. 11.)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322-1390) 또는 무주군지체장애인협회(☎322-9414) 및 무주군시각장애인협외(☎324-1311)에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