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 안내
지원내용
-실외용 CCTV 설치 지원 또는 안심장비 3종 이내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안심장비(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가정용 홈캠, 택배송장지우개)
지원대상
-주민등록주소가 무주군민인 1인가구
※ 우선지원 지군 적용
(1순위) 여성 1인가구, (2순위) 남성 1인 가구, (3순위) 한부모가족(모자가정, 조손가정)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지원기준
-자가주택인 경우 3억원 이하, 전월세인 경우 금액 무관
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