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및 국외 현안문제로 인해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에도 여파가 우려되는 바
2. 이에,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 및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보관기관을 (붙임1)와 같이 한시적으로 조정·시행 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의료폐기물 중 " 일반의료폐기물"
- 조정사항 : 보관기관 한시적 연장(15일 → 30일)
- 적용시기 : 2026. 5. 4.(월) ~ 6. 30.(화) 까지
3. 아울러, (붙임2)에 따른 지침에 대해 분리배출 적극 동참 및 안전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깁 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시적 연장 관련 안내문 1부.
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23. 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