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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2018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조회수 : 1797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8-07-06
  • 문의처 : 063-320-5752

납세의무자

- 매년 7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신고납부기한 : ‘18.7.31.() 까지

납세지 :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250(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미신고, 과소신고 등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10,000분의 3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063-320-229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연락처 :
063-32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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