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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는

  • 납세자로부터 고충사항이나 권리보호요청을 접수 받은 후, 세무부서에 통지하고, 사실관계·법률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하고,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요청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 등 편리하신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우 편 :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기획실 법무규제팀 납세자보호관
  • 기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063-320-2172) 으로 연락주세요.

고충민원신청서 권리보호요청서

담당부서 :
기획실 법무팀
연락처 :
063-320-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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