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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귀농인 요건

  • 1.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실제 거주할 것
    (00시 00면 도시지역의 읍면에서 귀농하는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2.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3. 해당 농어촌지역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감면대상 토지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전입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

  • 1.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연접시군은 제외)
  • 2.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식품산업과 겸업하는 경우하는 예외적으로 인정)
  • 3.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 농지구입후 주택등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입니다.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

문의

  • 재무과 세정담당 (063-320-2281~4)
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
연락처 :
063-32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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